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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타 지역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합니다. 아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기부주체/대상: 개인 (법인은 불가능)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기부 가능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예시: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생 복지제도입니다. 고향을 기리고 지역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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