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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 2024년 선정기준


3.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노후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2024년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33,480~ 334,810(단독가구)

66,960~ 535,680(부부가구)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