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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노후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2024년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수급액은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33,480원 ~ 334,810원 (단독가구)
66,960원 ~ 535,680원 (부부가구)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
주의사항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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