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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1.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및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가 가능해집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됩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국립박물관 등)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됩니다.
4.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대상 확대됩니다.
※ 다자녀 혜택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으며, 지자체 조례별로 다자녀 기준이 달랐던 것도 통일되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은?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내, 승인권자가 인정했을 때에는 15%까지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 및 입양 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 비속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무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은 3천4백9십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이 완화되어 공공 분양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씩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월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약 651만 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었지만 완화됨에 따라 2자녀인 경우에는 120% 약 915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으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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