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1.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및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가 가능해집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됩니다.

    3. 문화시설(국립극장·국립박물관 등)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됩니다.

    4.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대상 확대됩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으며, 지자체 조례별로 다자녀 기준이 달랐던 것도 통일되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시 소득기준은?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10% , 승인권자가 인정했을 때에는 15%까지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 및 입양 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 비속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무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은 34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이 완화되어 공공 분양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 씩 완화된 소득, 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월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651만 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었지만 완화됨에 따라 2자녀인 경우에는 120% 915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으로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