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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2025년 3월까지

 

매년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가집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차량 배출가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이 시작되며, 특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등급 확인해보기

 

 

 

5등급 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차가 해당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초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크기가 2.5μm 이하로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인체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어떤 차량이 해당될까?


5등급 차량은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등 6개 광역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게 됩니다.

단속 시간과 장소, 과태료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행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5등급 차량이 제한된 시간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사항,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이번 계절 관리제에서 운행 제한의 예외가 되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바로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도 제외되며, 이러한 차량들은 운행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면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폐차나 저공해 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통해 차량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이번 제도의 목표는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대기 중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미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


2025년에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시민들 또한 저공해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불필요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는 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저공해 조치 완료를 통해 과태료를 피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까지 지속되는 이 제도에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더 깨끗한 대기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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