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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은 결혼 후 주택 임차 시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금리: 연 0.9% ~ 2.4% (지자체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원)
  • 대출 기간: 최장 10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 1단계: 자격 확인 및 주택 계약
  • 2단계: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및 대출 신청
  • 3단계: 지자체 청년주거포털 접속 및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 4단계: 대상자 선정 및 대출 실행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융자지원조건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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