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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일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또는 카드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대신 전기료나 가스 요금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지급됩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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