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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총정리
전세금 반환, 월세 인상, 계약 해지, 권리금 다툼...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가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은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법정까지 가지 않고 갈등을 풀고 있습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제도란?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임대차 분쟁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 감정의 골도 깊어지지 않죠.
어떤 분쟁이 조정 대상일까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문제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문제
- 계약 기간 관련 분쟁
- 보증금 반환 지연
- 누수, 벽 균열 등 수리 책임 다툼
- 계약 갱신 거절
-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공인중개사 수수료 분쟁
-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문제
이 외에도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임대인도 가능
✔️ 임차인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임대차 당사자는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누가 구성할까?
조정위원은 단순한 행정직원이 아닙니다.
법률, 부동산, 세무, 감정평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판단하고 중재합니다.
위원회는 5~30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전체 조정을 총괄합니다.
조정 수수료는 얼마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 수수료는 1만 원 ~ 10만 원 수준 (조정 목적 값에 따라 다름)
- 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환불 가능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은 수수료 면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
- 불가피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즉, 최대 3개월 내로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부동산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청 위치
임대차 대상 주택이나 상가가 있는 지역 관할 조정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법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
문의는 어디로?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
- 각 접수기관 대표번호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세입자
- 월세를 갑자기 올린다는 집주인과 다툼 중인 임차인
- 계약서 해석이나 의무사항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임대인
-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가 임차인
소송까지 가지 말고, ‘임대차분쟁조정제도’로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