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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개식용 완전 종식을 위한 시행령 본격 시행

 

2024년 8월 7일부터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령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시행령안은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던 개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식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개식용 종식법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에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개식용 종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전·폐업 지원

 

정부는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사육 농장이 폐업을 결정할 경우, 시설물 철거 및 잔존가액을 지원하며, 폐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개식용 농장이 남겨진 시설물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전업을 선택한 업주들에게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상담(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업주가 개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다른 식육을 사용하는 메뉴로 전환할 경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 교체나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업주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폐업 지원

 

개식용 식품접객업자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률 상담, 경제적 보상,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개식용 업계가 법적 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폐업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3. 전업 시 추가 지원

 

메뉴 변경이나 취급 식육 종류 변경과 같은 전업을 고려하는 업주들에게는, 시설·물품 교체 비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개고기 전문점이 일반 육류를 취급하는 식당으로 전환할 때, 주방 기기나 내부 인테리어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줍니다. 또한, 전업 후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식품위생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이는 업주들이 새로운 업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침입니다.

 

개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

 

정부는 이번 시행령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서, 개식용 업계가 원활하게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법적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관련 업계에 감사를 전하며,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변화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2027년, 새로운 동물복지 시대의 개막

 

이번 개식용 종식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027년 2월 7일 이후로는 개식용을 위한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보다 높은 동물복지 기준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이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법 시행과 관련된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통해, 개식용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며, 이를 통해 동물권 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