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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믹스콜라 2024. 12. 2. 00:16

연말정산의 시즌, 환급금을 최대화하는 꿀팁 총정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직장인들에게는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잘만 활용하면 꽤 괜찮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랍니다. 특히, 남은 12월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그리고 다양한 절세 팁을 활용하면 더 큰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과 주요 팁을 정리해 봤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영상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전에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개인별로 최적화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 주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주고, 절세를 위한 맞춤형 ‘꿀팁’도 알려준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과 공제 가능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화하려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3100만 원을 썼고, 연말에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 신용카드로 구입 시: 공제액 310만 원
  • 체크카드로 구입 시: 공제액 325만 원

결국 체크카드로 15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한도도 확인해야 해요

 

  • 연봉 7000만 원 이하: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한도 3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초과: 공제 한도 250만 원


추가 공제 항목도 있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액에 대해 각각 30~40%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이에요.

 

연말에는 마트보다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주택청약보다 연금계좌가 유리할까?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계좌를 활용하세요


절세 혜택을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주택청약저축보다 연금계좌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3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18만 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36만 원


결론적으로 연금계좌에 투자하면 18만 원의 공제 혜택이 더 많아요. 연봉이 7000만 원이라면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는 28만8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36만 원으로 역시 연금계좌가 더 유리하답니다.

 

주의할 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에요.
  •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받았던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1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할 것


주의사항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면 부정 환급에 해당하니 유의하세요.

 

신설된 공제 항목 알아보기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1. 신용카드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105% 이상 많다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해줘요.

 

2. 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 대상이 연봉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됐어요.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답니다.

 

4. 자녀 세액공제 증가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추가로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소비와 세금 전략을 돌아보고 최적화할 기회예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와 위의 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공제 항목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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