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뿐인 결혼식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 계약서 명시
결혼 앞둔 예비부부에게 희소식, ‘스드메’ 불공정 계약 막는 표준계약서 나왔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의 불투명함, 그리고 갑작스런 추가 비용과 위약금 문제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4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며 예비부부들의 권익 보호에 나선 건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불투명했던 스드메 계약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드메 계약, 이제 ‘깜깜이 계약’에서 벗어난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예비부부가 패키지 계약을 통해 결혼 준비를 진행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각각의 가격이나 서비스 구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계약 당시 설명받지 못한 각종 추가 옵션이 뒤늦게 붙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죠.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계약서 앞면에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 항목을 표 형식으로 명시 → 한눈에 서비스 구성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진 원본·수정본, 드레스 피팅비, 얼리 스타트 메이크업 등 사실상 필수인 항목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
- 스드메 개별 가격표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소비자 요청 시 설명 의무화 → 더 이상 ‘몰라서 당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위약금도 이제 합리적으로, 파혼·일정 변경 걱정 덜어
결혼은 긴 시간 동안 준비되는 이벤트인 만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서는 위약금 규정이 애매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새 표준계약서의 핵심 변화
- 계약 해제·해지 시점과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
- 제휴업체를 정하기 전에는 평균 위약금 기준 안내, 이후에는 실제 제휴업체 기준을 재안내하고 동의 받도록 규정
-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행업체의 손해를 일부 부담 가능 → 사업자도 정당한 이익 보호 가능
즉, 소비자와 업체 모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계약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는?
1. 예비부부의 합리적 소비 가능
- 이제는 스드메 항목별 서비스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어 예산 내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2.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 안정성 강화
- 표준화된 계약으로 소비자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고, 신뢰도 높은 업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3. 전체 웨딩 시장의 투명성 향상
- 계약 관행이 정착되면 웨딩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 →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도 상승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에 통보하여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결혼 준비의 시작은 ‘공정한 계약’부터
결혼 준비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시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계약과 과도한 비용 문제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번 공정위의 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 제정은 예비부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믿고 준비할 수 있는 결혼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예산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