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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믹스콜라
2024. 3. 2. 07:50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조건
1. 연 소득
- 단독 가구: 4만원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800만 원 미만
2. 근로 소득
- 연간 근로 소득이 위 소득 요건보다 낮아야 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 가구원 모두 소득 요건 충족
- 65세 미만 직계존속은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 소득 요건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타요건
-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 소지
- 소득세 신고 완료
- 근로소득 180일 이상 또는 150일 이상 근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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