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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믹스콜라 2024. 3. 2. 07:50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조건

 1. 연 소득

  • 단독 가구: 4만원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원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원 ~ 3,800만 원 미만

 2. 근로 소득

  • 연간 근로 소득이 위 소득 요건보다 낮아야 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 가구원 모두 소득 요건 충족
  • 65세 미만 직계존속은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 소득 요건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타요건

  • 한국 국적 또는 영주권 소지
  • 소득세 신고 완료
  • 근로소득 180일 이상 또는 150일 이상 근무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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