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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혜택 대폭 확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연말정산의 주요 변화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주택자금과 월세액 공제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주택자금 소득공제, 최대 2000만 원까지
올해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최대 150만 원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도 월세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상당한 절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제 월세를 내시는 분들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세대주와 세대원은 제외
하지만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인 경우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의 조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이어야 하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출 이전 시 소득공제 적용 조건
차입자가 금융회사 간에 대출을 이전할 때,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거나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차입금 이자상환액도 혜택 적용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기존 대출자들도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책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와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월세액 공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 알뜰한 절세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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