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완주군, 설 연휴 전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시작


완주군이 오는 22일부터 군민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목표로 하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배경과 목적


완주군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완주군의 경제를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기간 : 2025. 1. 22. ~ 2025. 3. 31.
(경로당 집중배부) 2025. 1. 22. ~ 2025. 1. 23.
(읍면행정복지센터방문) 2025. 1. 24. ~ 2025. 3. 31.
※ 주말지급 : 2025. 1. 25(~ 2025. 1. 26() 10:00 ~ 18:00에 한해 가능
이후 주말지급 불가
※ 경로당 집중배부기간(2간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센터 수령 불가
○ 접 수 처
- (집중기간)마을 경로당
(이후기간)고산면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4. 12. 31.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기 준 주민등록 상의 세대·개인별명부 및 전입·전출일
 지원금액 : 30만원/1
 지급유형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간 : 2025. 6. 30.
○ 신청방법 (원칙)세대주 수령
○ 지참서류 (원칙)세대주 신분증/(위임)대상자(세대주신분증+도장+위임장
※ 위임가능범위 내에서만 위임 가
○ 기타사항
훼손 시 재발급 가능하나분실 시 재발급 불가
경로당 배부기간 및 시간 등 별도 공지(이장 대상 문자알림 홈페이지 게재)

지급 대상 및 금액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부 시까지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총 9만9697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및 장소


지원금은 오는 22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과 장소에서 배부됩니다.

 

  • 22일 - 23일: 마을 경로당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급
  • 25일 - 26일 (주말):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센터 11개소 (삼례, 삼봉민원센터, 봉동, 둔산민원센터, 용진읍, 상관면, 이서면, 혁신센터,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부


지원금 사용 조건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사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 지급 기간: 3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6월 30일까지
  • 사용 가능 장소: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완주군 관내 상점에서 사용 가능


이러한 조건을 통해 지원금이 실제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추가 지원 방안


완주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노력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완주군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군민들은 명절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완주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