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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 바뀌는 제도 총정리

 

올해 상반기부터 농촌에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일반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림지역 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농림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농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주택 건축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농촌 정착과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앞으로 달라질 점들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농림지역, 이제 일반인도 주택 지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바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 기존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제약으로 보전산지농업진흥지역에선 주택 건축이 불가능했어요.
  • 하지만 이제 일부 농림지역에선 비농업인도 주택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은 여전히 제외되므로 주택 건축 전 용도지역 확인은 필수!

이제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쾌적한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게 된 거죠.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최대 80%까지 가능

 

산업 분야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공단지 내 건폐율이 최대 70%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80%까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 공장 및 산업시설 공간 활용도가 높아짐
  • 지역 내 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 투자 유인 효과도 커질 전망

 

보호취락지구 도입으로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농촌에 거주하다 보면 주택 옆에 대형 축사나 공장이 들어서 생활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도입됩니다.

  • 주거지 주변에 혐오시설(축사 등) 설치 제한
  • 자연체험장, 휴게 공간 등 관광 기반 시설 허용
  • 더 쾌적한 마을 환경 + 지역 관광 활성화

기존 공작물의 유지·보수 절차 간소화

 

기존에 설치된 간판, 옹벽, 펜스 같은 공작물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 이전에는 단순 보수나 유지 관리에도 허가 절차가 필요했지만,
  • 이젠 토지 형질 변경이 없다면 신고 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 행정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석채취 기준 완화로 건설 현장도 숨통

 

  • 기존에는 3만㎥ 이상 토석을 채취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는데요.
  • 이 기준이 5만㎥ 이상으로 완화돼 중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골재 수급 안정과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건설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간소화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 개선도 눈에 띕니다.

  • 그동안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었는데,
  • 이제는 중복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기존 제출 의견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 재공고 후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농촌 정착과 경제 활력을 동시에 잡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농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 농촌에 집 짓기 쉬워지고
  •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며
  • 관광 자원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5월 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의견 제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농촌 정착이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겐 더없이 중요한 뉴스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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