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변화 알아보기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부동산 세제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처분 기한 단축부터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 특례 변경까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의 세금 향방을 가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모르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만큼, 오늘 글에서 핵심 항목만 보기 쉽게 길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으로 단축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는 이 특례기간이 2년으로 전격 단축됩니다.
- 변경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매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 주의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시라면 매도 타임라인을 1년 더 빠르게 잡으셔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일정 기한' 신설
그동안은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기간 제한 없이 영구히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2027년) 12월 31일까지 기존 특례가 유지되지만, 임대 상태나 재개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외 적용기한이 달라집니다.
-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등록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시 중과 배제
-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 시 중과 배제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늦은 날 기준 적용)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 및 장특공 최대 80% 우대)는 현행대로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특례 종료 및 완충 기간 부여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던 상생임대주택 특례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 기존: 2년 이상 상생임대 시 거주요건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 변경: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적용기한(올해 12월 31일)에 따라 해당 특례가 공식 종료됩니다.
- 완충 적용: 특례 종료 후 혼란을 막기 위해, 종료 후 1년 이내(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계속 적용해 줍니다.
4.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1년 연장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주어지던 세금 감면 혜택은 연장됩니다.
- 내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 및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 적용기한이 내년(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 법인 혜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도 동일하게 1년 연장됩니다.
5. 한미전략투자기금 증여세 비과세 추가
기타 개정 사항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번 10월 1일 자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적용되던 각종 특례의 기한을 한시적으로 조율하고 과세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분들은 매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점, 그리고 상생임대 특례를 염두에 두셨던 분들은 향후 양도 시기 설정에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재미있는 모든것을 모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0월부터 고속도로 15분 안에 유턴하면 통행료 면제 (0) | 2026.09.30 |
|---|---|
|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전면 개정, 4시간 제한 폐지 (0) | 2026.09.25 |
| 이번 추석엔 전기차 반값 충전 (0) | 2026.09.22 |
| 지구에서 금은 얼마나 캐낼 수 있을까? 지구 속 금과 희귀금속의 진짜 매장량 (1) | 2026.09.14 |
| 드디어 공개된 아이폰 18, 역대급 폴더블 아이폰 듀오부터 가격·스펙·출시일 정리 (1) | 2026.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