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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를 위한 즐거움

[2024 명절위로금] 해당되는 지역의 명절위로금을 신청해봐요

by 믹스콜라 2024. 2. 10.

2024 명절위로금에 대해서

명절위로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이러한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효도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명절위로금 지급 안내 사이트(민원24)

통합검색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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