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명절위로금에 대해서
명절위로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명절 때마다 이러한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효도수당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명절위로금 지급 안내 사이트(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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