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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법령 안내, 차박 단속 강화 등 주요 변경 사항

 

매년 여름철마다 주요 관광명소 주차장이 차박족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법령들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 및 취사 금지 강화

 

  • 개정 내용: 9월 2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상 효과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 주차장에서의 숙박과 캠핑 행위 근절.
    • 환경 개선주차장 관리 예산 절감 기대.

2.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

 

  • 개정 내용: 9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점자 블록 위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공유 킥보드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
  • 주의 사항
    • 공유 이동장치 운영 업체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3.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및 전매 행위 처벌 강화

 

  • 개정 내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 경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대량 구매 후 되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주요 내용
    •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목적
    • 공정한 티켓 구매 환경 조성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추가 정보 및 참고 사항

 

  • 법령 상세 내용 확인: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신규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새로운 법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업계 종사자나 이용자들은 특히 변경된 법령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