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1 9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공영주차장 차박 취사 금지, 정부24에서 인감 발급외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법령 안내, 차박 단속 강화 등 주요 변경 사항 매년 여름철마다 주요 관광명소 주차장이 차박족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법령들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 및 취사 금지 강화 개정 내용: 9월 20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됩니다.주요 내용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예상 효과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 주차장에서의 숙박과 캠핑 행위 근절.환경 개선 및 주차장 관리 .. 2024.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