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변화 알아보기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부동산 세제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10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갑니다.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처분 기한 단축부터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설정, 상생임대주택 특례 변경까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의 세금 향방을 가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모르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만큼, 오늘 글에서 핵심 항목만 보기 쉽게 길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으로 단축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새 주택을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3..
재미있는 모든것을 모아
2026. 10. 1.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