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장애인연금 급액 인상 안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소식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급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개요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인상되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인 33만 4,810원에서 7,700원이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은 2025년 1월 급여지급일인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한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구성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초급여 (34만 2,510원):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가급여 (30,000원 ~ 90,000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및 기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에서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결정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연령: 중증장애인으로, 연령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의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4년 7월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조건


1.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거주

2. 거래금액 계산 방식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 구비서류

 

1. 대리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2. 필요 서류

  •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의 영향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크게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기초급여액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강화되었으며, 부가급여의 확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합산 지원으로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