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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사는 청년에게 월세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우시죠?
    특히 취업 준비 중이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중이라면 주거비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이미 2021년부터 시행 중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놓치고 있는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자녀가 따로 살면 혜택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청년도 독립적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지원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가구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거주 요건 부모와 다른 시·군 주소지에 전입신고 완료 (단, 같은 광역시 내 ‘군’은 예외 없이 불인정)
    계약 조건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제 거주, 월세 납부
     

    📌 중요한 포인트: 주소지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따로 살아야 하고,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것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 임차급여 (월세 지원)
    청년이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면,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 예)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6만 9,654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서울 거주 기준으로는 월 20만 원 안팎이 지원되는 경우도

    2. 수선유지급여
    만약 청년이 자가에 거주 중이라면, 주택의 수선·보수를 위한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다수는 임차급여 대상임)

     

     

    신청 방법

     

    신청자: 청년 혼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주(부모)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처: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시기: 연중 수시 가능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주의: 청년과 부모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분리 기준: 청년이 전입신고를 하면 ‘1인 가구’로 분리되고, 이때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산정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청년의 소득이 초과되거나 자격 요건이 안 맞을 경우,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은 분리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복잡하면? 상담 필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도 이용 가능

     

    이런 분들 꼭 체크하세요

     

    • 취업 준비 중, 자취하며 월세를 내고 있는 20대 청년
    • 기숙사 퇴소 후 자취방에서 혼자 거주하는 대학생
    •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월세로 생활 중인 신입 사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형제·자매 중 1인만 따로 거주 중인 경우

     

    마무리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혼자 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부모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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