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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 시행 안내, 무법지대? 이젠 아니야!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에 맡겨 관리하거나, 이용자 명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고기 금지됩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식습관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개고기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구제 신속하게

 

8월 28일부터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서 계좌 지급정지를 시킨 후,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제 협박 문자만 제출해도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쁜 부모’ 제재 확실하게

 

9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돌봄 사업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또한,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은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육아 혜택

육아 관련 혜택도 확대됩니다.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는 7월 19일부터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도움과 보호출산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혜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준비되었습니다. 앞으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도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은 자기계발 영역에서 최대 20% 할인받는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달라지는 혜택들

 

  • 9월부터 오피스텔과 빌라도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곳이라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저렴해졌고,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9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8월부터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PC로 접속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사인한 자리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